공무원 징계

 

징계의 의미는??

어떤 조직 내에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를 징계라고 합니다. 이런 징계는 어느 정도의 인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 조직이라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존재 이유는 특정 목적을 추구하기 위함인데, 그 목적에 몰두하는 집중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의 업무환경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 일정한 제제는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직 중에서도 가장 크고 거대, 막강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의 징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해 불이익 처분인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시된 징계의 종류는 총 6가지인데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그것입니다. 하나하나 차례차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면부터 보시겠습니다.

파면이란??

파면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처분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본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함으로써 국가와 사이에 형성되었던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벗게하는 처분입니다. 파면처분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 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즉, 파면처분을 받게 되면 5년이 지나야지만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 퇴직급여, 퇴직수당의 지급에 있어 감액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임에 대해서

 

해임 역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함으로써 공무원 신분관계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처분입니다. 해임의 효과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즉,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으면 3년이 경과해야지만 다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해집니다. 파면의 경우와 비교되는 점은 법에 규정된 사유(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로 해임되는 것이 아닌 이상 퇴직급여, 퇴직수당의 감액이 없다는 점입니다.

 

강등에 대해서

강등은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를 좀 보시는 분이라면 잘 아시는 표현일 겁니다. 한 단계를 내려버린다는 뜻이죠. 즉,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려버리는 대신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시켜 줍니다. 

 

국가공무원법

80(징계의 효력)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12. 31., 2014. 1. 7., 2015. 12. 24.>

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12. 31., 2014. 1. 7., 2015. 12. 24.>

1.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외무공무원법20조의2에 따라 배정받은 직무등급을 1등급 아래로 내리고(14등급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9등급으로 임용하며, 8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은 5등급으로 임용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2.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법

71(징계의 효력)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및 고등교육법14조에 따른 교원과 조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2. 11., 2014. 1. 7., 2015. 12. 29.>

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2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신설 2014. 1. 7., 2015. 12. 29.>

 

 

위 내용이 강등의 효과와 그 예외에 대해서 규정한 조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강등은 원래는 없던 조문인데요, 2008년 12월 31일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강등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의 제,개정이유를 보면 '해임과 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감경 또는 가중 시 현격한 효력 차이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직에 대해서

정직은 말 그대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처분입니다. 공무원 신분 자체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정직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가 되는데 그 기간 중에는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감봉

봉급을 감한다는 뜻의 감봉처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처분입니다.

 

견책 

견책이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징계처분을 말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징계벌의 종류는 저렇게 6가지 됩니다. 지난 번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 불문경고의 경우에는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처분과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어 엄격한 구분에 따른 징계벌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 내용만 살펴보셔도 법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용숙지가 되실 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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