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0 유체동산 강제집행, 실제 효과와 집행관 방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예금·급여·매출채권뿐 아니라, 채무자의 집이나 사업장에 있는 물건을 압류하는 유체동산 강제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집행관이 방문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그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지, 압류할 만한 물건이 있는지,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빼고도 남는 금액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유체동산 강제집행은 ‘빨간 딱지’를 붙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을 계산하고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집행관이 방문하면 어떻게 진행될까요?집행권원과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예납금을 납부하면 집행일이 지정됩니다. 집행관은 현장에서 채무자의 점유와 물건의.. 2026. 9. 4. 인터넷방송 명예훼손, 긴 영상은 어떻게 증거로 정리해야 할까요? 인터넷방송이나 라이브방송에서 명예훼손성 발언이 문제 되는 사건은 영상의 길이 때문에 증거 정리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시간짜리 방송 파일만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문제 발언을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긴 영상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발언의 시각, 발언자, 대상자와 전후 맥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문제 발언을 시간대별로 특정해야 합니다먼저 원본 영상은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별도로 문제 장면의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00:42:15부터 00:44:03까지’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고, 해당 구간의 발언을 가능한 한 정확히 녹취해야 합니다.여기에 방송 .. 2026. 9. 1. 외국인 상속인도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이 국내에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거주 상속인보다 신분관계와 본인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가 복잡해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제출서류와 기한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적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상속관계와 기한입니다우선 가족관계와 상속 순위,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3개월의 검토기간이 멈추는 것은 아.. 2026. 8. 31. 전세사기 판결 뒤 재산목록까지 숨겼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까지 확정됐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재산명시 절차까지 진행했지만,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실제 재산관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입니다.재산목록 누락이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에 따라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재산처분 내역 등을 재산목록에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재산이 빠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거짓 제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선 누락된 재산이 재산목록 제출 당시 실제로 존재했는지,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단순 착오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2026. 8. 30.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갈까요?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상속포기를 하면 망인의 빚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포기하고 누가 상속인으로 남는지에 따라 배우자·손자녀·부모·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의 상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는 빚을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민법 제1041조와 제1042조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남은 공동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는 빚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다시 정하는 절차입니다.”배우자가 남아 있고 자녀들만 모두 포기했다면?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된 뒤 자녀들만 모두 상속포.. 2026. 8. 29.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3개월 안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가족이 사망한 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보이거나, 아직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절차의 차이와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무엇이 다를까요?민법 제1028조에 따른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하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상속인의 지위 자체에서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적법하게 포기하면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41조·제1042조).“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빚을 갚느냐의 문제가 .. 2026. 8. 28. 이전 1 2 3 4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