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면직이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원인에는 크게 보아서 퇴직면직이 있습니다. 퇴직이란 당연퇴직을 말하는 건데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효과로서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면직의 경우에는 행위라는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즉, 당연퇴직이 어떤 사실(행위)에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면직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과로서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면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면직의 핵심은 행정행위입니다. 이 행정행위는 방향에 따라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무원 자신의 사의표시를 그 기초로 하는 '의원면직'이 있고 두번째는 면직권자의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일방적 면직이 있습니다. 

 

의원(依願)면직은 무엇인가??

의원(依願)의 사전적 의미는 '원하는 바에 따르다'입니다. 즉, 의원면직은 '나는 공무원직에서 물러나기를 희망한다' 정도로 의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면직을 희망한다는 것이기에 결국 공무원 자신의 의사표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관계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의 효력은 최소한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관계는 특별권력관계라고 말할 정도로 예외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의원면직의 경우에도 역시 그런데요, 즉 공무원이 그만두겠다고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면직처분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최종적으로 면직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사표냈으니 이제부터는 Bye Bye하고 출근을 안하는 것은 무단결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직을 염두해두고 계신 공무원분이 계신다면 이 점을 유의하셔야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퇴직금도 고스란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결근처리되서 징계절차가 행해질 수 있고 그 징계의 효과로서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징계로 인한 법적 효과에 대해서 따로 포스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면직권한 있는 자의 일방적 면직처분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면직권한 있는 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면직처분입니다. 이 면직처분은 다시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면직과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루어지는 직권면직이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에 따른 면직은 전자에 속합니다. 파면은 아시다시피 가장 중한 징계입니다. 파면을 받으면 단순히 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연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등 그 부수적 효과가 공무원 개인에게는 극심합니다.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처분입니다. 법에 정해진 사유를 보면 대부분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성실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그 사유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면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정행위가 핵심이라는 것, 그것에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따른 면직과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면직이 있다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도 국민이기에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법규정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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