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상가임차인은 다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인정하는 판결((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 225312, 225329 판결 참조)을 대법원이 내린바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또 한번 이를 명확히 하는 대법원의 최신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떻게 된 사건인지 사건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19..
너무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한 소송의 소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소의 이익이란... 우리가 소송을 하는 이유는 그 소송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이익을 취해야 하니까, 소의 이익입니다. 물론 소의 이익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행정법 학계에서 논해지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이용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최신 중요 대법원 판례를 이해하기에 필요한 수준에서만 위 용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대법원 판례!! 2019두 5238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甲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