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裁量)의 의미는 자신의 의지와 생각, 판단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용어가 행정영역에 쓰일 때에는 재량행위라는 용어로 쓰입니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기속 또는 기속행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속의 사전적 의미는 얽어 매어 묶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에게는 재량이 없는 경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량이 있고 없고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심사의 방식에 미치는 영향 그 행위에 재량이 인정된다면 법원의 사법심사 방법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깊게 파고 들면 삼권분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다음..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 행정행위를 신청한 그대로 훼손없이 내 줄 수도 있지만 여러 조건이나 기한, 부담 같은 부관을 붙여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관이 허용될 때에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부관의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왜 부관은 어떤 행정행위에는 붙일 수 있고, 어떤 행정행위에는 붙일 수 없을까요??...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도 같은 의견이구요.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