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국민들의 입법청원과 국민동의청원제도 덕분에 실제적 입법으로 이루어지나 기대가 많았는데요, 결국 20대 국회의 회기마감과 함께 관련 법도 함께 자동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임기만료폐기라고 하는데요, 이는 헌법에 규정 된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손보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하라법의 근본취지는 양육의무를 이행도 하지 않은 부모가 단지 법적으로 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민법에 규정된 상속순위에 의해 그 자손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서부터 시작됩니다. 구하라법이라고 명칭하게 된 것은 구하라씨의 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