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거부처분의 구제수단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처분이 사법판단의 영역으로 넘어 갔을 시, 그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을 어디로 정해야 할지에 대한 학설들의 논의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행정청이 처분할 때의 그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처분시설이 있습니다. 이 학설은 법원이 판단을 할 때, 행정청이 판단을 내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그 이전의 상태들의 자료들을 들여다 보는 겁니다. 이 학설에 의할 때에는 처분 이후의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도 원칙적으로 법원은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근데 왜 일까요?? 왜 처분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면 안되는 걸까요??.. 그 근거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삼권분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대해서..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을 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억울하면 그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이 때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 행정소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제게는 렌탈했던 티볼리 차량이 있었습니다. 이 차량을 얼마 전에 다른 분에게 명의승계 완료했습니다. 제가 렌탈차량 명의승계 과정을 거치면서 겪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렌탈차량을 처분하고 싶은데, 막막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 차량이 제가 렌탈한 티볼리였습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이제 더이상 차량이 필요치 않게된 시점이 2019년 6월쯤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처분했었으면 한달에 50만원정도 하던 렌탈비용을 아낄 수 있었는데, 전 차량 명의승계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고, 알게 된 이후에도 명의승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브로커(?)의 얘기를 듣고 그냥 단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한 건 계약해지 위약금이 적정선으로 떨어지는 2020년도..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여기서 전단의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후단의 경합범이란 뒷 부분인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장의 앞 부분, 뒷 부분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말들을 매우 어렵게 표현하는 용어들이 법률에는 아주 많습니다. 관련 지식들을 소개하면서 틈틈이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의 형법 제37조에 집중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단의 경합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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