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
- 법과 관련된 정보들
- 2020. 7. 21.
글을 시작하며
만약 성범죄자라고 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 거부한다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시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행정청이 그 전입신고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우선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격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 즉, 거주지를 변동한 사람이 관련 행정기관에 가서 내가 이 동네로 이사 왔다는 내용을 직접 통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행정법 학계에서는 사인의 공법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 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에는 단순히 사인의 신고만으로도 그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가 있는 반면 ‘수리’라는 행정청의 또 다른 처분이 있어야지만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앞에 것을 자기 완결적 신고라고 하고, 뒤에 것을 행위 요건적 신고라고 일컫습니다.
수리란??
수리란 행정청에 대해 한 행위를 행정청이 이를 유효한 행위로 인식·판단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즉, 자기 완결적 신고의 경우처럼 신고에 대한 판단을 요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행정청에서 일단은 유·무효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행정청도 지켜야 하는 기준들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넘어서는 수리거부행위는 위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성범죄자임을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수리거부행위의 위법 여부
우리나라 성문법 중 최고의 법은 헌법입니다. 헌법부터 뒤져보겠습니다. 헌법 제14조를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네요. 즉,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헌·위법하게 될 것인데요, 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수리거부행위는 자칫 위와 같은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접적 관련 법률인 주민등록법을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다른 심사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공익에 현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그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던가 30일 이외에 재산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민등록 요건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판례 역시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제1조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 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주민등록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 > 종합 법률정보 판례).”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게다가 바로 내 옆집에 산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불안한 건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예방을 위한 차별대우는 그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 내 주변에 어떤 성범죄자가 살 수 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공권력의 과잉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권 간의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양 기본권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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