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참가부사채
- 법과 관련된 정보들
- 2020. 7. 21.
들어가며
기업운영을 하다보면 돈이 대량으로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가 있어야 기업의 지속적 발전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치는 그 회사의 형태에 관계없이 타당할 것 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채권증서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장기의 자금을 대량으로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사채라고 말합니다. 사채는 주식과 비교할 때 회사가 장기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발행에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며 유가증권이라는 등의 공통점이 있지만 주식이 자기자본임에 반하여 사채는 다른 사람의 자본이라는 점,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제한적으로라도 참여가능하지만 사채권자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과 사채는 큰 차이가 있음에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고, 점차 둘이 맞닿아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주식의 사채화, 사채의 주식화 현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익참가부사채가 바로 이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이익참가부사채란??
이익참가부사채란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배당이란 사실 주식의 특성인데, 사채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음에 이를 사채의 주식화 현상의 하나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영업실적이 좋다면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와 더불어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부가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반면 영업실적이 저조할 때에라도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수익은 보장된다는 점에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 역시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이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란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참가부사채의 경우에는 발행시점부터 이익배당참가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을 행사한 후부터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익참가부사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법상에 등장하는 낮선 용어들에 대해서도 틈틈이 그 개념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세상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 더욱 다채롭고 입체적이며 흥미진진하게 세상을 바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저는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과 관련된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업정지처분과 소의 이익 (0) | 2020.07.24 |
---|---|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 (0) | 2020.07.21 |
퇴직금 (0) | 2020.07.19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0) | 2020.07.17 |
이재명 지사 판결의 쟁점 (0) | 2020.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