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조회 상호로 찾기
- 법과 관련된 정보들
- 2020. 7. 11.
사업자등록번호란??
국민 개개인을 특정짓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수 많은 사업자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게 바로 사업자등록번호인데요, 이 사업자등록번호의 발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등록번호는 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나누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소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
소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공개]를 콕 클릭해주십쇼!!
그 다음에는 사업자등록현황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형광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사업분야를 고르실 수 가 있습니다. 조회하고픈 사업체의 분야를 아시면 그 파트를 클릭하셔서 조회하시면 되고요, 모르시면 통신판매업 파트부터 차례차례 클릭해서 들어가보시는 걸로~
조금만 더 스크롤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목적으로 했던 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찾기위해서 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상호 표시가 있네요!! 여기서 상호를 고르시고 사업체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중견기업, 대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보겠습니다!!
이 사이트로 이동해주셔야 합니다. 여기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 일명 다트입니다. 다트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의 준말인데요,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
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제 원하는 정보를 조회해볼까요 !원하시는 기업의 이름을 통합검색란에 입력하시면 끝입니다. 쉽죠~~
글을 마치며
이렇게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상호명을 갖고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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