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
- 법과 관련된 정보들
- 2020. 7. 11.
경찰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경찰시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이 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순경공채'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순경공채시험이란??
경찰을 채용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눌 때에는 공개채용과 경력채용부터 경찰대학생의 임용, 경찰간부시험 등등..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에 관한 근거 법률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신규채용) ①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②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경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0.>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섬, 외딴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8.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④ 삭제 <2014. 12. 30.>
⑤ 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전보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5. 30.]
경찰공무원이 되려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법적 자격은 무엇인가??
경찰공무원은 공직에 종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신분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철밥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엄격한 의무가 부여되어 다른 영리업무와 겸직하여서는 아니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청렴해야 하는 등의 많은 제약 또한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다음의 법률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30.]
위 제1항의 내용을 보시면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추상적인 부분이라 필기와 체력을 거친 후, 최종단계인 면접에서 판단받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자격요건들의 경우에는 원천적 자격박탈자가 됩니다. 저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시험에 응해서는 안되며 설령 어찌어찌해서 중간에 걸러지지 않아(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경찰들의 정보수집력은 막강합니다) 최종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은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년을 채우고 퇴직을 해도 경찰이 아닙니다. 중간에 자격이 회복된다 하여도 다시 유효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은 매우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자격이 회복된 후에 도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 응시자격은??
위 내용은 경찰청에서 밝힌 구체적 응시자격 요건입니다. 나이제한이 있고 운전면허(1종 보통)소지를 요하고 있습니다. 역시 위 요건에 해당안되면 OUT입니다. 그런데 만약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위 나이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의 시간을 응시연령에 반영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실제 응시원서를 작성해보시면 얼마만큼의 기간이 추가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본인이 현재 41세라고 바로 단념 마시고 군대를 필하셨다면 조금 더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경찰필기시험의 과목은 무엇인가?
◦시험과목
분 야 |
시 험 과 목 |
일반공채(남·여) 101단 |
(필수) 한국사,영어 (선택3)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국어,수학,사회,과학 |
순경공채시험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봐야하는 과목인 한국사, 영어시험이 있고, 그 밖에 선택시험 3과목으로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국어,수학,사회,과학시험이 있습니다. 이 선택과목 중에서 3과목을 골라야 합니다. 그런데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험과목이 곧 개편이 되어 2022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시험과목 체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아직 1년 5개월여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 그 전에 합격하실 자신이 있으시다면 위 과목으로 수험준비를 하시면 되고, 만약 그 시점이 넘어간다면 아래의 시험과목을 새롭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국사 시험과 영어시험의 경우에는 대체시험으로 치뤄집니다. 한국사능력시험이나 토익, 텝스 등의 시험으로 대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필기합격 후 체력시험
경찰시험의 경우에 필기시험 합격은 입장권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짜 싸움은 바로 체력시험에서 시작됩니다. 필기시험 역시 분명 쉬운 시험은 아니지만, 경찰체력시험에서 그 당락이 많이 뒤바뀝니다. 게다가 아무리 필기시험점수가 좋아도 체력시험을 보다가 부상이라도 당해서 실격처리가 된다면 전부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경찰체력시험의 종류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남
자 |
100m 달리기(초) |
13.0이내 |
13.1~13.5 |
13.6~14.0 |
14.1~14.5 |
14.6~15.0 |
15.1~15.5 |
15.6~16.0 |
16.1~16.5 |
16.6~16.9 |
17.0이후 |
1,000m 달리기(초) |
230이내 |
231~236 |
237~242 |
243~248 |
249~254 |
255~260 |
261~266 |
267~272 |
273~279 |
280이후 |
|
윗몸일으키기(회/1분) |
58 이상 |
57~55 |
54~51 |
50~46 |
45~40 |
39~36 |
35~31 |
30~25 |
24~22 |
21 이하 |
|
좌우 악력(kg) |
61 이상 |
60~59 |
58~56 |
55~54 |
53~51 |
50~48 |
47~45 |
44∼42 |
41~38 |
37 이하 |
|
팔굽혀펴기(회/1분) |
58 이상 |
57~52 |
51~46 |
45~40 |
39~34 |
33~28 |
27~23 |
22~18 |
17~13 |
12 이하 |
|
여
자 |
100m 달리기(초) |
15.5이내 |
15.6~16.3 |
16.4~17.1 |
17.2~17.9 |
18.0~18.7 |
18.8~19.4 |
19.5~20.1 |
20.2~20.8 |
20.9~21.5 |
21.6이후 |
1,000m 달리기(초) |
290이내 |
291~297 |
298~304 |
305~311 |
312~318 |
319~325 |
326~332 |
333~339 |
340~347 |
348이후 |
|
윗몸일으키기(회/1분) |
55 이상 |
54~50 |
49~45 |
44~40 |
39~35 |
34~30 |
29~25 |
24~19 |
18~13 |
12 이하 |
|
좌우악력(kg) |
40 이상 |
39~38 |
37~36 |
35~34 |
33~31 |
30~29 |
28~27 |
26~25 |
24~22 |
21 이하 |
|
팔굽혀펴기(회/1분) |
50 이상 |
49~45 |
44~40 |
39~35 |
34~30 |
29~26 |
25~21 |
20~16 |
15~11 |
10 이하 |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면서 꾸준하게 위 체력시험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체력시험까지의 기간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간혹 장기간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여러분의 인생을 운에만 맡겨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공부와 운동을 꾸준히 병행해내신다면 건강한 심신을 갖추어 매우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면접시험에 대해서는.... 경찰수험생들 입장에서 제일 막막해하는 시험단계입니다. 어떤 객관적 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대형학원의 면접강의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어쨌든 이 단계까지 오셔서 면접위원에게 잘 보일 방법을 고민하는 여러분의 모습만으로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기타
위에 적은 것 이외에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순간부터 신체검사, 인성검사 등 많은 경찰공무원적격성 테스트에 당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찰시험 관련한 커뮤니티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정보를 얻어 준비하시면 다른 유경험자들과 같은 수준에서 별탈없이 위 절차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경찰이란 직업은 정말 멋진 직업인 것 같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없고, 육체만 강인하다고 될 수도 없습니다. 문과 무가 결합되어 균형을 이룬 아주 매력적인 직업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2020년 하반기 경찰채용 계획을 옮깁니다. 이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뀔 수 있으니, 경찰청 홈페이지 http://gosi.police.go.kr/ 에서 수시로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하반기 채용(2,984명)
분 야 |
계급 |
계 |
인원(명) |
시험공고 |
필기시험 |
합격발표 |
|||
공채 |
순경 공채 |
순경 |
2,560 |
男 |
1,760 |
7. 17.(금) |
8. 29.(토) |
11. 20.(금) |
|
女 |
680 |
||||||||
101 경비단 |
120 |
||||||||
경채 |
변호사 |
경감 |
424 |
20 |
7. 17.(금) |
※ 별도 일시에 서류전형 또는 실기시험 실시 |
11. 20.(금) |
||
공인회계사 |
경위 |
5 |
|||||||
무도 |
무도 경채 |
순경 |
5 |
||||||
청장기 대회 |
27 |
||||||||
재난사고 |
순경 |
10 |
|||||||
의료사고 |
순경 |
10 |
|||||||
사이버수사· 사이버보안수사 |
경장 |
82 |
8. 8.(토) |
||||||
교통공학 |
순경 |
40 |
|||||||
법학 |
순경 |
30 |
|||||||
세무회계 |
순경 |
20 |
|||||||
경찰행정 |
순경 |
175 |
8. 29.(토) |
※ 경찰대학생과 간부후보생 채용일정은 경찰대학에서 별도 공지
※ 상기 선발인원 및 시험일정 등은 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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