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법과 관련된 정보들
- 2020. 7. 12.
층간소음문제는 이제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층간소음로 인한 폭행, 상해, 살인발생은 이제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층간소음로 인한 분쟁은 매년 2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말하는 가장 화나는 소음은 무엇이었을까요??... 70프로 이상의 시민은 아이들이 여기 저기 뛰어다니는 소리, 발걸음 소리를 가장 큰 고통의 요인으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이 망치질 소리, 가구 옮기는 소리 등 생활소음을 고통의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층간소음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어느 지점부터가 층간소음일까요? 기준을 한번 보겠습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
|||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직접충격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Leq) |
43 |
38 |
최고소음도 (Lmax) |
57 |
52 |
|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공기전달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Leq) |
45 |
40 |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와 같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의 제2조를 보면 층간소음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해 놓았는데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직접충격 소음이라고 합니다. 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많은 분들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였던 소음이 바로 이 직접충격 소음이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주간에 1분간 43데시벨 이상, 1시간 이내 3회 이상 57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를 층간소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소음을 겪고 층간소음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음에는 뛰는 것 말고도 문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헬스기구나 골프연습기 등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층간소음의 피해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웃간의 왕래가 없고, 잘못 얘기를 꺼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요즘에는 마땅한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더더욱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센터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한 경우에는 감정이 겪해져 대화도 힘들어지고 섣불리 나섰다가는 비극의 결과를 맞이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라는 제도입니다.
http://www.noiseinfo.or.kr/index.jsp
여기를 클릭하시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라는 곳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층간소음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센터업무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들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감정적으로 윗 집을 찾아가는 행동은 지양하시고 위 기관을 통해 중재의 노력을 우선적으로 시도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의 기준, 범위, 문제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층간소음의 고통은 당해 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입법적으로 해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하실 겁니다. 현재는 관련 법률이 미비해서 층간소음을 막을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지만, 전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그 때까지 위 제도를 활용하셔서 현명하게 문제에 대처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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