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법적 의미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는데요, 이 확정일자는 채권양도에 있어서 권리인정 선,후 관계가 문제가 된 경우 그 권리우열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한다(출처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법 제450조 제2항을 우선 보고 얘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조문을 보시면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문제입니다. 통지행위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라는 얘기인지 해석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양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즉,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통지나 그 채권양도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하여야 한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

 

민법이 이처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이중 양수인간에는 이제 우열을 결정지어야만 합니다. 채무자가 누구에게든 변제를 해야만 그는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우열을 결정지을 확고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만약 채권의 양도인과 제2 양수인 및 채무자가 서로 작당모의를 해서 제1 양수인을 해하기로 마음먹고 제1양수인에게 한 통지일 또는 승낙일보다 앞서는 채권양수계약서를 만들어 내버리면 제1 양수인이 그 채무를 변제받기는 굉장히 힘들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확정일자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가 인정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확정일자가 인정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민법 부칙 제3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부칙

제3조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①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②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③일자확정은 공증인에게 청구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6ㆍ18>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구체적 우열 따져보기

 

이제는 구체적으로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확정일자가 전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우열관계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채권양수인에게는 확정일자 없는 통지, 두번째 양수인에게는 확정일자 갖춘 통지를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첫번째 양수인이 실제적으로 양수한 시기가 뒤의 두번째 양수인보다 앞선다 하여도 확정일자 갖춘 통지가 있는 이상, 뒤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판례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낙있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97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첫번째, 두번째 양수인 모두에게 확정일자 갖춘 통지를 한 경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의 증서는 시기적으로 앞 설 수 있으나, 실제로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는 그보다 늦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법 제111조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권을 양도한다는 것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위 원칙을 따를 지 아니면, 예외를 인정하여 확정일자증서에 정해진 일자의 선후를 따를지가 논란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만약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였다면 어떻게??

 

참 난감한 경우인데요,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동시에 도달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어서 대법원이 판단을 한적이 있습니다. 

 

갑이 1985.11.18. 을에게 자신이 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점포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날 병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또 갑의 채권자 정이 같은날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자 이를 가압류하는 결정이 고지되었는바 그 가압류결정정본과 확정일자있는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1985.11.20. 병에게 동시에 도달되었다면 위 가압류채권자인 정이 위 채권양수인인 을에 대하여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인 병으로서는 위 가압류결정의 통지를 채권양도통지와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써 위 채권양수인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53 판결 [양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즉, 위 경우에는 채권양수인 간에는 우열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어느 누구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확정일자제도는 전세금이나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권리자들과 그 우열관계를 다퉈야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과정을 갖기를 당부드려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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