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行政審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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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9. 12.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나 국민이 한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부작위)경우에 그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는 것을 행정쟁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정쟁송에는 법원을 통해 다투어보는 사법절차와 행정기관을 통해 다투어보는 준사법절차인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07조 제3항에서 "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이 입법되어 있고, 그 밖에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등의 행정심판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개별법들이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행정심판과 구별하여야 할 것이 이의신청제도입니다. 이의신청 역시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 행정심판으로도 볼 수 있지만,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도 있기에 분명히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다면 행정심판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적 효과들이 달라지기에 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3항, 제4항,
제74조의18의 문언·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인 국가보훈처장이 신청 대상자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인 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은 종전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도 최초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결정에서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마찬가지로 거치도록 규정된 절차인 점, 이의신청은 원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사안은 국가유공자법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은 이의신청인의 권리,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처분성을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이의신청은 행정기관이 행하는 모든 결정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구별의 기준은 무엇?...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구별하는 핵심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헌법규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헌법 제107조 제3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제107조 제3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법절차”를 특징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對審的)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으나, 위 헌법조항은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법절차적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구에마저 위반된다(2000. 6. 1. 98헌바8 전원재판부).
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할 때, 행정심판의 본질인 준사법절차가 보장되는 것은 행정심판으로 봐야 할 것이고,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행정심판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학계에서는 불복절차를 기준으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구별한다고 하여 불복절차기준설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위의 조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심판의 대상에는 적극적 처분과 소극적 처분 모두가 포함됩니다. 즉, 행정청으로부터 발해진 처분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하는 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처분의 변경과 관련하여 행정소송과는 다른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요, 삼권분립의 위반문제가 제기되지 않기에 성질상 문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기관은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청이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해서 이를 행정심판기관이 영업정지처분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의무이행쟁송이 행점심판에서는 인정되는데요, 바로 의무이행심판입니다. 이 의무이행심판은 적극적인 처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직접 처분을 하거나 관련 행정청에게 처분을 하도록 명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그럼 궁금해집니다. 행정쟁송방법으로 행정심판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해야 할지말이죠. 아니면, 먼저해야만 하는 것인지 즉, 행정심판은 의무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1994년에 행정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였습니다. 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후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를 채택하고 있었는데요, 법개정을 통해 행정심판을 임의적 절차로 바꾸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질상 행정심판을 앞에 놓을 수 밖에 없는 몇몇 개별법률(예:공무원관계법률 등)에서는 여전히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 제기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요, 바로 두 개에 다 해당되어야 행정심판제기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요건만이라도 갖추면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헷갈려하십니다. 위 두 기간 중 어떤 하나라도 지나가게 된다면 행정심판은 제기하지 못합니다. 즉,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 가 됩니다.
한편 위 행정심판청구기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정이 있는 경우와 처분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거기에 더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90일, 180일의 기간이 넘어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판례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의 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조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누29 판결 [하천공작물(보)설치공사준공검사증발급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간을 잘못알리거나 아예 고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법에 정해진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알리는 실수를 한 경우에는 그 긴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적법하게 처리가 됩니다. 불고지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해야합니다.
심판청구의 방식
행정심판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③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의 사항과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한다.
④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ㆍ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때에는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기재해야될 사항들을 적으셔서 피청구인 행정청인 처분청이나 부작위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바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수단에는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이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집행정지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하는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해버리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구제로서가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임시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구제수단인데요, 의무이행심판에서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집행정지제도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발해질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행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함에 따라 위법, 부당한 처분과 관련한 쟁송사건은 급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쟁송을 사법절차인 행정소송제도만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위 행정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구제의 실효성 면에서는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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