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아오르는 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아주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이중저당과 관련된 판례인데요, 최근의 대법원의 판결흐름을 보았을 때, 이 판례도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서인지 그다지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막상 판례가 바뀌는 거 보니 긴장과 설렘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무작정 판례를 소개하기만 하면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힘드실테니, 판례 소개와 더불어 배경지식도 함께 설명해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횡령죄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구분건물 그러니까, 하나의 큰 건물 안에 여러 사무실이나 독립된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유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우리 법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설정할 수 있겠끔 하고 있고, 그것을 일컬어서 구분소유권이라고 칭하고 그 소유자들을 구분소유자라고 합니다. 엄연히 이분들은 그 건물전체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부분 예컨대 복도나 로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자신만의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출입을 방해할 수 없고 만약 방해한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 즉, 법률상 아무 원인 없이 해당 부분을 점유함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부당이득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