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법원이 사법심사에 들어갔을 시 그 판단기준 시점은??
- 법과 관련된 정보들
- 2020. 6. 10.
지난 시간에는 거부처분의 구제수단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처분이 사법판단의 영역으로 넘어 갔을 시, 그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을 어디로 정해야 할지에 대한 학설들의 논의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행정청이 처분할 때의 그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처분시설이 있습니다. 이 학설은 법원이 판단을 할 때, 행정청이 판단을 내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그 이전의 상태들의 자료들을 들여다 보는 겁니다. 이 학설에 의할 때에는 처분 이후의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도 원칙적으로 법원은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근데 왜 일까요?? 왜 처분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면 안되는 걸까요??.. 그 근거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삼권분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삼권분립입니다. 입법·행정·사법이 독립하여 작동하고 서로가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국가작동의 원리입니다. 처분을 하는 곳은 행정청입니다. 반면 그 위법성을 심사하는 곳은 법원입니다. 행정권과 사법권이 견제에 들어가는 순간인데요, 이 때에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할 텐데요, 결국 그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이 삼권분립 또는 권력분립의 원칙인 것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처분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하게 된다면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서는 난감하기 이를 수가 없습니다. 법원이 고려한 사정까지 그들도 고려해서 처분을 했더라면 자신들도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고 결과에 있어서 사법판단 영역까지 안들어 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처분시설은 그 넘지 말아야 할 경계로서 처분시점 이전의 자료들만 들여다 보고 판단을 하라는 것이 그 주된 논거입니다.
다음으로 주장된 학설은 판결시설입니다. 판결시설에서는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요, 만약 처분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이를 반영해서 판결을 해야만 취소소송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논거로 합니다. 즉, 그러한 위법이 현재의 법규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취소소송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원칙적으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되 거부처분의 경우만큼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자고 하는 절충설이 있습니다. 이 학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기속력 규정 때문입니다. 조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보시면 거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그 거부를 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 당해 행정청에게는 이행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데요, 그렇게 되면 의무이행소송의 성질을 갖게 되고, 이행소송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이 경우에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와 같은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판례의 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기존 수원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본건 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결정과 지적승인처분을 하였고, 그 각 행정처분이 적법하였다면,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본건 대지를 수도용지로서는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각 행정처분을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라 하여 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네. 판례는 위법 여부의 판단 시점을 처분시로 보고 있네요.
이번 시간에는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언제를 기준으로 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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