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취소기각..
- 법과 관련된 정보들
- 2020. 7. 4.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나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생활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하여 법적 투쟁을 예고했었는데요, 변희수 전 하사가육군본부에 신청했던 인사소청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사소청이란
인사소청이란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라고 여기는 자가 법원이 아닌 관련 행정심판기관에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심판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절차입니다. 변희수 전 하사와 같은 군인의 경우에는 군인사법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1조에 인사소청심사위원회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전 필요전 행정심판
그런데 군인과 같은 공적 신분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행정심판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쳐야만 합니다. 이런 걸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의 경우에는 군생활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사를 계속해서 비췄었던 만큼 행정소송제기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송이라는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당장에는 군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전역처분집행정지를 함께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역시나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의 조문때문입니다. 만약 변희수 전 하사측 변호인이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과 함께 특별권력관계인 군대 내에 또 다른 변혁을 가지고 올지도 모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에 계속해서 재판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내용이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된 내용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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