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자문단에 대한 궁금증
- 법과 관련된 정보들
- 2020. 7. 3.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문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검언유착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수사자문단'이란 중요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보는, 소집권자가 검찰총장인 자문기구의 일종입니다. 이번 검언유착 사건의 경우,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요청은 피의자 이모 기자가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를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부터 파문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안을 직접 수사하던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수사자문단의 수용이 사실상 수사개입이라고 반발하였고, 이 의견에 현직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힘을 실어주면서 사태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시킨 것 입니다. 검찰총장은 일단 이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는 모양새이나 검사장 회의를 간담회형식으로 소집하여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선의 검사들도 하나, 둘씩 의견을 내보이며 심각한 내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과 관련해서 그 설치근거는 무엇인지, 소집요구권자는 누구인지, 어떤 기준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떤 위원들로 구성되며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 알아보았으나, 우리나라의 공포된 법령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제처 사이트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검찰청 예규형식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제1017호)'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을 뿐입니다. 마침 이와 관련해서 한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 법의 규정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련 정보에 대해 특수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아도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에서는 제9조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서 수사자문단과 관련된 내용이 과연 공개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언론에 전해진 시민단체가 요구한 정보공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검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제1017호) 전문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결정 회의 일시와 내용 △전문수사자문단원 위촉 절차와 과정 △모든 전문수사자문단 위원의 이름, 소속, 직책 △개최될 전문수사자문단 회의 일시와 심의내용 및 심의결과 등
우선 위 예규와 관련한 전문공개를 요구하였고, 회의 일시와 내용, 단원의 위촉 절차와 과정, 이름, 소속, 직책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잠시 정보공개법 제9조를 보실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을시 위 제4호와 제6호가 문제가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즉, 위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련되어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불러 올 거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편, 제6호와 관련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의 구성이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공무원인 위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공개를 가능케하는 위 예외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일반사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다시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4호와 관련된 판례의 판단기준을 잠시 보시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구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구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구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찰21세기연구기획단의 1993년도 연구결과종합보고서는 검찰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연구결과종합보고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위 연구결과종합보고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위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위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의 사태가 현명하고 공정하게 조속히 수습되기만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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