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묘 길고양이 학대사건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혜화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 보시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3.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3.20>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 2. 반려(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언론을 통해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꼬챙이 같은 것을 통해서 찔렀다고 하고 줄로 올가미를 만들어 목을 졸랐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고양이를 살해한 사안은 아니였지만 도축과정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들을 도살한 사안에서 잔인성을 인정하여 유죄취지의 파기환송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김포시 (주소 생략)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개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농장'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서 도축하는 등 연간 30두 상당의 개를 도살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2030).

원래 이 사안에서는 원심 그러니까 제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방법의 구체적인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등을 심리하여, 그 심리결과와 이 사건 도살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도살방법이 이 사건 조항의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잔인한 방법의 판단기준,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대법원 2018. 9. 13. 2017도16732).

그런데 또 다른 언론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상인분께서 억울하다는 항변을 하고 계시면서 쏟아지는 비난 전화와 시선들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신다는 내용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동묘 길고양이 학대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에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알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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