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지

사례내용

미국 시민권자 A씨가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B씨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A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인감증명제도가 없기 때문에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없었는데요, 이때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내용입니다.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확인절차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외국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관련 등기선례의 내용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은「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포함)인 경우에「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갈음하는 것이므로(같은 예규 제3조 제1항), 본국 관공서의 증명(위 ①)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위 ②)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한 경우 그 증명이나 인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이라 할 것이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과 같이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위 ③)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경우 그 인증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아니므로 아포스티유 확인의 대상이 아니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2호)

 

위 사례의 경우

 

 

따라서 위 경우 위임장에 본국(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미국) 공증인의 인증을 첨부했다면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임장에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을 첨부했다면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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