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상속 등과 관련된 중요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겪어던 불편함과 이것의 해결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2008년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가족관계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즉, 기존의 가족관계 등을 공시하던 호적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기존의 호적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 적으면서 그 기준을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 호적에 기재되어 있던 유효한 사항만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들에 대하..
사례내용 미국 시민권자 A씨가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B씨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A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인감증명제도가 없기 때문에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없었는데요, 이때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내용입니다.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확인절차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외국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관련 등기선례의 내용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은「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포함)인 경우..
1. 들어가면서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데요,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 법조문의 문구 하나 하나의 의미를 뜯어 보면서 사기죄에 대해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이기에 법전의 해석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이란 행위의 주체나 객체, 행위의 모습 또는 범죄의 결과 등을 일컫는 말인데요, ..
1. 들어가며 배은망덕(背恩忘德)의 일반적 의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요, 우리 민법 중에는 이런 배은망덕한 행위를 제재하는 윤리적 요청을 법률적으로 고려한 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민법 556조 1항 1호가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신판례를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甲의어머니인 乙이 갑등에게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되 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직접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증서를작성하여 甲 등에게교부한 다음 건물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고, 甲과 乙은 토지및건물의운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그후 乙이알츠하이머병에 걸렸고 甲은 자신의단독명의로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의동의없이작성된 乙명의의동업해지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명의..
형사법적으로 굉장히 의미있는 판결이 얼마전에 있었기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원복집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1992년 12년11일, 부산의 한 복어요리 음식점에서 현지의 정부 관련자들이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지역감정을 대놓고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도청에 의하여 드러난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사건은 위와 같은 모의가 비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모의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도청을 행한 사실이 오히려 비판을 받아 사법적 심판에 이르렀는데요, 위와 관련했던 판결의 변경이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1.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작성’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고, 이는 그와 같은 잘못이 공무원의 고의에 기한 것이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은..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이 있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는 @@교회 ##예배당 신도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3:2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길 ** @@교회 ##예배당 지하 1층 로비에서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얼굴과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저한테 말 걸지 마시라구요”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게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다소 불쾌하게 한 행위에는 해당할지언정 형법상 가벌성 있는 유..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범죄를 가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특수상해죄라고 하는데요, 순대국집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깍두기나 김치 또는 다대기를 담아 놓는 토기항아리가 있을 겁니다. 이 토기항아리도 과연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까요??.. 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하급심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판 결 선 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가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고발,기소된 자들에 대한 판결선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하급심 판결내용들이기는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판 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보..
이번 소개해드릴 판결은 경찰공무원이 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되어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후 복직신청을 하였는데요, 이 복직신청서에 첨부된 형사판결문을 변조하여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걸로 복직신청을 하였다가 나중에 이 점이 발견되어 다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원고는 복직처분 이후 7년 동안이나 사실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차례 표창도 받고 진급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경찰공무원신분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대법원의 구체적 판단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경찰공무원신분확인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4275, 판결] 【판시사항】 [1] 직위해제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