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행해지는 폭행・협박, 폭언, 태움(간호사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용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 괴롭힌다는 의미...), 모욕행위, 명예훼손행위, 따돌림, 야근강요, 감시 등은 직장 내에서 행해지는 괴롭힘의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의 행위들은 그 정도에 따라서는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도 가능할 만큼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조직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징계와는 그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있어서 차원을 달리하는 행위유형들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