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나 국민이 한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부작위)경우에 그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는 것을 행정쟁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정쟁송에는 법원을 통해 다투어보는 사법절차와 행정기관을 통해 다투어보는 준사법절차인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07조 제3항에서 "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이 입법되어 있고, 그 밖에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등의 행정심판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