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 행정행위를 신청한 그대로 훼손없이 내 줄 수도 있지만 여러 조건이나 기한, 부담 같은 부관을 붙여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관이 허용될 때에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부관의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왜 부관은 어떤 행정행위에는 붙일 수 있고, 어떤 행정행위에는 붙일 수 없을까요??...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도 같은 의견이구요.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