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 그러니까, 하나의 큰 건물 안에 여러 사무실이나 독립된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유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우리 법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설정할 수 있겠끔 하고 있고, 그것을 일컬어서 구분소유권이라고 칭하고 그 소유자들을 구분소유자라고 합니다. 엄연히 이분들은 그 건물전체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부분 예컨대 복도나 로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자신만의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출입을 방해할 수 없고 만약 방해한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 즉, 법률상 아무 원인 없이 해당 부분을 점유함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부당이득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