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다음과 같이
- 여러정보들
- 2020. 8. 25.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일종인데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 신청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이 혜택을 못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도 기한 후 신청이라는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6월 2일 부터~12월 1일 까지 입니다. 이 기간을 놓쳐버리신다면, 2020년 12월 2일 부터는 다시는 2019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기에 그래도 조금은 불이익인점
기간을 놓친 것이기에 조금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프로만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됩니다. 보통은 8월 중순이나 말부터 지급되니까, 그것에 비하면 몇 개월은 지체되게 되는겁니다.
그렇다면 기한 후 신청방법은 어떻게??....
만약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첫번째 방법은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고 두번째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앱으로 신청하시는 방법, 세번째는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글 말미에 좀 더 자세한 설명 글이 있는 링크를 걸겠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설명하는 글인데요, 여기에 바로 계시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때문에 링크만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별인증번호를 모르고 계신다면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 접속 후 '근로장려금 일반신청'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3626
깜빡 놓친 근로장려금 신청, 이럴 땐 어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그런데 신청 기한을 넘겼다면? ▶ 기한 후 신청을 하세요! ◆ 기한 후 신청 방법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1544-9944로 전화 국
www.korea.kr
글을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2020년 12월 1일까지는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기한 후 신청방법을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에 신청했던 것이 이번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금액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받으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신청하세요~~
'여러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돌봄휴가 연장 (0) | 2020.09.08 |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효과 (0) | 2020.09.06 |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와 해결책(feat.청소년) (0) | 2020.08.24 |
1만원 환급, 주말 외식 5번하면 (0) | 2020.08.14 |
조삼모사(朝三暮四) (0) | 2020.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