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직위해제에 대해서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무수행의 신뢰성, 업무상의 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잠정적으로 가하는 가처분적 성격의 조치입니다.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인가??

 

언뜻 생각하면 직위해제처분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라고 생각하기 쉬울실 텐데요, 판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 목적면에 있어서 징계의 경우에는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이기에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직위해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위해제의 사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0. 3. 22., 2014. 1. 7., 2015. 5. 18.>
1. 삭제 <1973. 2. 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직위해제가 행해진 경우 그 효력은??

 

만약 직위해제가 이루어졌다면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으나, 직무에 종사할 수는 없습니다. , 출근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도 그 직위해제의 기간은 산입해서는 안됩니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의 일부만 지급합니다.

 

 

직위해제 후의 조치는??

 

 

잠정적 조치였던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야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가 직위해제를 받은 뒤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이번 시간에는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위해제처분은 종국적 조치가 아닌 임시적·잠정적 성질의 처분이라는 점만 기억하고 계시면 직위해제처분과 관련한 문제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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