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 법과 관련된 정보들
- 2020. 7. 8.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권에 민감해져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말 그대로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신청 즉시 부여된다고 합니다. 만약 고유번호를 잊어버렸을 시에는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유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 가입 안하셔도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발급 받으실 수 있으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기재할 주소는 무엇일까요?
이 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물품배송은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 시 적었던 주소로 배송되니까, 두 주소를 혼동하셔서 적으시면 안됩니다.
위 방법말고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는 방법은???
위 방법들인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발급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https://p.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 하는 경우에는 근처의 세관을 방문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아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메뉴얼입니다. 관세청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매뉴얼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안내입니다.
① 익스플로러 이외 크롬・사파리・파이어폭스를 사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p.customs.go.kr)에 접속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본인인증’ 중 원하는 인증 수단 선택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
② (공통)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처음 발급 사용자는 신규발급 버튼을 선택, 기 발급 사용자는 조회/재발급에서 핸드폰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
③ (신규발급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 통신사를 선택
휴대폰 개통시 등록했던 개인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시도 방지를 위해 보안문자를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
④ 휴대폰 개통시 등록된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와 ③번에 입력한 정보를 비교하여 본인 확인 후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 전송
⑤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확인하여 인증번호 입력창에 입력하고 ‘확인’ 버튼 선택
⑥ ⑤번 본인인증이 정상처리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화면이 나오고 본인 인증시 입력한 개인정보 외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추가 입력하고 등록 버튼 선택
⑦ 통관고유부호등록시 입력한 휴대폰번호와 연결된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부호의 전화번호를 선택삭제
⑧ ⑥번을 등록하면 신청정보가 DB에 저장된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자동 발급
⑨ (조회/재발급시) ②번의 핸드폰번호 항목란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선택하면 휴대폰 개통시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본인 확인후,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 전송
⑩ 인증번호 입력 후 인증 버튼 선택 시 기존에 발급되었던 내용이 조회 가능
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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