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이번 시간에 말씀드려 볼 주제는 촉법소년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소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년법의 내용을 우선 살펴보면,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형법은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서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종합하면 형사처벌을 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