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이었던 최서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 때 벌금 200억원은 뭐고, 추징금 63억여원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벌금입니다. 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