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거부처분의 구제수단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처분이 사법판단의 영역으로 넘어 갔을 시, 그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을 어디로 정해야 할지에 대한 학설들의 논의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행정청이 처분할 때의 그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처분시설이 있습니다. 이 학설은 법원이 판단을 할 때, 행정청이 판단을 내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그 이전의 상태들의 자료들을 들여다 보는 겁니다. 이 학설에 의할 때에는 처분 이후의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도 원칙적으로 법원은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근데 왜 일까요?? 왜 처분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면 안되는 걸까요??.. 그 근거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삼권분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