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시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게 무엇일까요??...우선 구성요건의 개념부터 알아보죠. 구성요건이란 하면 안되는 행위, 꼭 해야하는 행위를 추상적으로 법에 규정해 놓은 것을 일컬어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폭행을 가한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는 법 조문 속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 행위가 위 구성요건에 딱 들어맞거나 법정적으로 일치할 때, 구성요건 해당성을 갖추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성요건만 갖추었다고 바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요건 뿐만이 아니라 위법성, 책임까지 인정이 되어야 위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