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단어는 일상 생활에서도 듣기 어려운 말인 까닭에 그 뜻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문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친족 서로 간의 도둑질에 있어서의 처벌례’를 의미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고 그런 평등은 처벌에 있어서도 같아야 함을 의미하지만 형사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간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들간에는 서로의 왕래가 빈번했을 터이고 그에 따라서 정(情)이라는 것이 존재했을 터인데, 이들 간에도 엄격한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사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언 중에는 ‘법은 가정 문턱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가정의 문제에는 법이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