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시작하며 만약 성범죄자라고 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 거부한다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시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행정청이 그 전입신고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우선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격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 즉, 거주지를 변동한 사람이 관련 행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