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공인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이 때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인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대통령령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공인중개사란 바로 이 업을 행하는 자로써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무,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관리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공인중개사시험방식 공인중개사시험은 1차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