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裁量)의 의미는 자신의 의지와 생각, 판단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용어가 행정영역에 쓰일 때에는 재량행위라는 용어로 쓰입니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기속 또는 기속행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속의 사전적 의미는 얽어 매어 묶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에게는 재량이 없는 경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량이 있고 없고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심사의 방식에 미치는 영향 그 행위에 재량이 인정된다면 법원의 사법심사 방법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깊게 파고 들면 삼권분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