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어떤 사실의 법적 요건 해당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권리가 생겨나고, 그러한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의 침해는 일반 사인으로부터도 일어나지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어찌보면 공권력에 의한 피해가 더욱 더 막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그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하는데요, 사후적 구제장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항고소송에서부터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 형사상 고소·고발 등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은 모두 문제가 발생되고 난 이후의 해결책들입니다. 문제가 되는 공권력은 애초에 행사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즉, 그 행위의 금지를 사전적·예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