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상속 등과 관련된 중요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겪어던 불편함과 이것의 해결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2008년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가족관계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즉, 기존의 가족관계 등을 공시하던 호적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기존의 호적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 적으면서 그 기준을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 호적에 기재되어 있던 유효한 사항만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들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