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정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어 봉급, 승진 등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