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는 누구에게 존재하는 것인가?? 명예훼손죄는 언제나 핫한 주제입니다. 명예의 존재는 고위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에는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인의 범주에는 정상적 보통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이기는 하나 법인에 대비대는 개념인 '자연인(간단하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유아이든 정신병자이든 상관없이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범죄자나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성범죄자라할지라도 그에게는 명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를 향해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