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이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원인에는 크게 보아서 퇴직과 면직이 있습니다. 퇴직이란 당연퇴직을 말하는 건데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효과로서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면직의 경우에는 행위라는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즉, 당연퇴직이 어떤 사실(행위)에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면직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과로서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면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면직의 핵심은 행정행위입니다. 이 행정행위는 방향에 따라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무원 자신의 사의표시를 그 기초로 하는 '의원면직'이 있고 두번째는 면직권자의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일방적 면직이 있습니다. 의원(依願)면직은 무엇인가?? 의원(依願)의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