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판례를 잠시 보실까요.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00구 00동0가 000-00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로트와일러’, ‘진돗개’ 등의 개를 키우며 관리하던 사람이다. 특히 ‘로트와일러’는 주인 이외의 사람을 보면 쉽게 흥분을 하여 위협을 가하는 등 공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하여 흥분을 잘하고 소 유욕이 강하여 공을 보면 무조건 빼앗으려 달려드는 성향이 강한 견종이다. 위 피고인의 집은 통행로가 좁고 젊은 여성 등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로트와일러 등의 개들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집 밖 또는 세입자들이 드나드는 통행로와 떨어진 장소에서 개를 키우거나 줄을 짧고 단단하게 묶어 두는 등의 방법으로 위 ‘로트와일러’가 위 피고인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