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급하는 것도 너무 싫은 사안인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내용이 널리 퍼져야 다시는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에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세계에 마수를 뻗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손정우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 타당성에 대해서 심문을 하는 절차가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그를 기소했고 그의 강제송환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이 요청했다고 해서 그 요청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