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노래방 영업정지ㅠㅠ, 노래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코인노래방이 사실상 영업정지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업정지는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효과이지 행정청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