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코로나 19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국적으로 공무원채용시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인내를 감수했을 시 조금은 공감이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히 시험을 치뤄낸 수험생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필기시험에 합격하고서 면접과정에서 허위답변 또는 거짓답변으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만 그치면 모르겠는데 5년동안 공무원 시험 응시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걸어둔 사건은 하급심에서 나온 최근 판례인데요,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임용결격사유가 있던 자에 대해서는 단 한치의 물러섬도 없습니다. 그냥 무효입니다. 가혹하게 표현해서 당연무효라고 합니다. 다음의 판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공무원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