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문 그대로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자를 해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강제집행면탈죄와 관련된 판례들 중에는 그 사실관계가 유사해서 헷갈리는 판례가 몇 개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제되는 판례들 첫번째 판례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