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란?? 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그 억울함을 인정해서 취소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이 확정까지 됐음에도 처분청이 꿈쩍도 안한다면??.. 이것보다 화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삼권분립이 갖춰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상 법원이 직접 그 처분을 행하는 판결은 현재 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처분청에게 다시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를 어기면 삼권분립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처분청이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꿈쩍 안한다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것도 문제지만 개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청을 압박할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한게 바로 이 간접강제제도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처분을 행할 수는 없고 간접적으로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