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을 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억울하면 그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이 때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 행정소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